• 공지사항 서울, 부천권, 인천심리상담센터 N0.1 자부심.
    심리상담센터의 역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게시판
제목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요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06
첨부파일
1.역할
미술활동을 통해 언어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에서 지금까지 상실, 왜곡, 방어, 억제 되어있는 상황에서 보다 명확한 자기상, 자기 자신의 세계관을 재발견하여 자기 동일화, 자기실현, 자기계발, 자아성장을 돕는다.
 
2.자격요건
미술심리상담사 1급대학에서 색채 및 미술심리상담, 심리상담, 의학, 상담, 가족, 아동, 재활,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 또는 그와 관련된 경력(경력증명서 첨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센터에서 정하는 1급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음애심리상담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미술심리상담사 2급의 자격전문 학사 이상 또는 그와 관련된 경력(경력증명서 첨부)을 가진 자로서 본 센터에서 정하는 2급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음애심리상담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수련과정
 
<미술심리상담사 2급 >
• 1단계(10시간) - 미술심리상담의 개념과 미술심리상담이해(드로잉난화, 미술심리상담기법)
• 2단계(10시간) - 그림진단을 위한 도구 Ⅰ (HTP, K-HTP, KFD, PSCD, FCCD)
• 3단계(10시간) - 그림진단을 위한 도구 Ⅱ (LMT, PITR, PPAT)
• 4단계(10시간) - 아동발달단계와 미술매체활용기법
      • 5단계(10시간) - 가족미술심리상담과 미술심리상담활용법
      • 6단계(10시간) - 미술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작성과 워크샵
      • 7단계(10시간) - 심리학 이론과 미술심리상담기법
      • 8단계(10시간) - 정신병리의 이해 (전문가초빙)
      • 9단계(10시간) - 대상별 이해와 미술심리상담 개입(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학습 장애등..)
      • 10단계(10시간) - 집단상담
 
<미술심리상담사 1급>
• 11단계(10시간) - 슈퍼비전
• 12단계(10시간) - Case Conference
• 13단계(10시간) - 공개사례발표
• 14단계 : 사례발표 (아동 1편) -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받은 후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 가능
• 15단계(40시간) - 집단상담
• 16단계(30시간) - 슈퍼비전
• 17단계(100시간) - 기타 워크샵(외부수업인정)
• 18단계(200시간) 임상 및 인턴
• 19단계 : 사례발표 (집단 1편) -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받은 후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 가능
 
 
4.검정 방법
자격종목
등급
검정 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미술심리상담사
1급
필기
(객관식,
주관식)
사례보고서
120분간 과목별 20문제씩
총 80문제
심리상담 이론
발달심리
정신병리
미술심리상담실제
( 70점 이상)
2급
필기
(객관식,
주관식)
120분간 과목별 20문제씩
총 60문제
심리상담 이론
발달심리
정신병리
( 60점 이상)
 
5. 자격 유지
1)자격의 갱신
미술심리상담사 2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은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자격의 유지
-미술심리상담사 2급, 미술심리상담사 1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3년 내 협회 주관 워크샵 및 사례회의에 3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술심리상담사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미술심리상담사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경인여대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색체심리상담사 자격과정 모집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