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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습심리상담사 자격요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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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할
학습에 있어 개인 직면한 문제를 돕기 위하여 심리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학습동기를 높여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되게 하며 체계적 통합적으로 해결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도록 돕는다.
 
2. 자격요건
학습심리상담사 1급의 자격대학에서 교육 및 심리상담, 상담,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 또는 그와 관련된 경력(경력증명서 첨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센터에서 정하는 1급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음애상담심리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학습심리상담사 2급의 자격전문 학사 이상 또는 그와 관련된 경력(경력증명서 첨부)을 가진 자로서 본 센터에서 정하는 2급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음애상담심리센터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3. 수련과정
<학습심리상담사 2급>
• 1단계(10시간) - 사전 검사(HTP, 문장완성검사), 약속과 목표 정하기
• 2단계(10시간) - 자기주도학습, 관계코칭 및 동기전략
• 3단계(10시간) - 시간관리, 학습플래너 활용
• 4단계(10시간) - 시험불안 및 스트레스 관리
• 5단계(10시간) - 공간관리
• 6단계(10시간) - 학교수업 성공을 위한 학습전략
• 7단계(10시간) - 기억력, 암기력 향상
• 8단계(10시간) - 리더쉽
• 9단계(10시간) - 진로코칭
• 10단계(10시간) - 사후검사 (HTP, 문장완성검사), 자기주도학습 현장 코칭- 발표 및 수퍼비전
 
<학습심리상담사 1급>
• 11단계(10시간) - Case Conference
• 12단계(10시간) - 집단 상담
• 13단계 : 사례발표 (아동 1편) -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받은 후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 가능
• 14단계 (10시간) - 슈퍼비전
• 15단계(50시간) - 기타 워크샵(외부수업인정)
• 16단계(200시간) 임상 및 인턴
• 17단계: 사례발표 (집단 1편) - 슈퍼바이저에게 지도 받은 후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 가능
 
4. 검정방법
자격종목
등급
검정 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학습심리상담사
1급
필기
(객관식,
주관식)
사례보고서
120분간 과목별 20문제씩
총 80문제
심리상담 이론
발달심리
정신병리
학습심리상담실제
( 70점 이상)
2급
필기
(객관식,
주관식)
120분간 과목별 20문제씩
총 60문제
심리상담 이론
발달심리
정신병리
( 60점 이상)
 
5. 자격 유지
 
1)자격의 갱신
학습심리상담사 2급, 학습심리상담사 1급은 자격 취득 후 매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2)자격의 유지
- 학습심리상담사 2급, 학습심리상담사 1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3년 내 협회 주관 워크샵 및 사례회의에 3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 학습심리상담사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학습심리상담사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경인여대와 산학협동 협약 체결
색체심리상담사 자격과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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